인도, 화장품 규제 변경에 대해 자문

15년 2023월 XNUMX일, 인도 보건가족복지부 (MHFW)는 2020년 화장품 규정 개정에 관한 공지를 인도 관보에 게시했습니다. MHFW는 45일 동안 즉, 29년 2023월 XNUMX일까지 의견을 접수합니다.

개정안에서 제안된 변경 사항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이선스 취소주 면허 당국은 면허 보유자가 화장품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판매 또는 유통을 위한 제조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면허 보유자는 XNUMX개월 이내에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지원제조된 화장품의 테스트는 현재의 중앙 허가 기관이 아닌 주 허가 기관이 승인한 실험실에서 수행해야 합니다.  
기록 보관면허 보유자는 제조된 각 화장품 ​​배치와 제조에 사용된 원료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기록은 배치 만료 후 XNUMX년 또는 XNUMX개월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라벨링 규칙화장품 표시 규정 수출 전용으로 단순화되었습니다. 화장품 포장 또는 용기의 라벨링은 이제 화장품이 수출되는 국가의 특정 요구 사항만 충족해야 합니다. 
만료일'사용기한'과 '유통기한'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했습니다. '사용 전'이라는 용어는 '라벨에 명시된 달의 XNUMX일 이전에 사용'을 의미합니다. '유통기한'이 사용된 경우 화장품이 라벨에 명시된 달의 마지막 날에 만료됨을 의미합니다. 

화장품 규칙, 2020 15년 2020월 18일에 발효되었지만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XNUMX개월 연장되었습니다. 규칙은 1945 년 마약 및 화장품법.

알림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egazette.nic.in/WriteReadData/2023/245904.pdf

* 출처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