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규정 개정안 제출

3 월 15, 2024, 환경산림기후변화부(MOEFCC) 2016년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규칙, 즉 2024년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개정) 규칙을 추가로 개정하는 규칙을 인도 관보에 공지했습니다.  

개정안은 공보에 게재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인도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2016년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규칙 초안은 16년 2023월 XNUMX일 인도 관보에 처음 게재되었으며, XNUMX일 이내에 대중의 반대와 제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개정안 소개 

개정된 규칙에서는 EPR(생산자 책임 확대)에 따른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포함하여 일부 섹션이 새로운 조항으로 대체되었습니다. 

 EPR은 기업이 보다 지속 가능하고 재활용 가능한 제품과 제조 공정을 설계하도록 장려하는 폐기물 및 오염 관리 개념입니다. 또한 제조업체는 제품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규칙 3에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수입업체, 제조업체, 생산업체 및 판매자와 관련된 몇 가지 조항이 대체되고 추가됩니다. 마찬가지로 2016년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개정) 규칙의 여러 규칙에도 수정 사항이 도입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수정 사항도 포함됩니다. 

  • 퇴비화 또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라벨링 및 인증 요구 사항. 
  • 시장에 출시된 상품의 수량과 소비 전 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보고 요건. 
  • 플라스틱 포장 수거에 대한 제조업체, 생산자, 수입업체 및 브랜드 소유자의 책임이 도입되었습니다. 
  • 자발적으로 지방 당국과 협력하기 위한 지침. 
  •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을 위한 연간 보고 메커니즘. 

확장된 생산자 책임 목표 

규칙의 Schedule II에서, 범주별 생산자 책임 확대 목표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의 최소 재활용 수준(수명 종료 처리 제외) 

                                                    (확대된 생산자 책임 목표의 %) 

플라스틱 포장 카테고리 2024-25 2025-26 2026-27 2027-28년 이후 
카테고리 I 50 60 70 80 
카테고리 II 30 40 50 60 
카테고리 III 30 40 50 60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카테고리 I: 경질 플라스틱 포장 

카테고리 II: 단층 또는 다층, 플라스틱 시트 등의 유연한 플라스틱 포장, 플라스틱 시트로 만든 커버, 휴대용 가방, 플라스틱 봉지 또는 파우치. 

카테고리 III: 다층 플라스틱 포장(적어도 한 겹의 플라스틱과 적어도 한 겹의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 

도입된 개정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moef.gov.in/wp-content/uploads/2024/03/GSR201(E)-[14032024]-Plastic-Waste-Mangement-Rules-2024.pdf

우리는 위의 정보가 환경산림기후변화부(MOEFCC)에서 수집되었음을 인정합니다.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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