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2025년 화장품(개정) 규정 고시

인도 정부는 화장품(개정) 규정 2025를 공식적으로 통보하여 화장품(개정)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화장품 규정, 2020새로운 규칙은 인도 화장품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을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관보 게재일부터 즉시 발효됩니다.
주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
"사용기한" 및 "유통기한"에 대한 설명
- 이제 "사용기한"이라는 용어는 라벨에 표시된 달의 1일 이전에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이제 "유통기한"이라는 용어는 화장품이 표시된 달의 마지막 날에 만료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정된 용어
용어 "통제 책임자" "로 대체되었습니다.통제 권한” 일관성을 위해 관련 규칙을 준수합니다.
정부 분석가 임명
법 제20조에 따라 임명된 정부 분석가만이 규칙에 따라 정부 분석가로 인정됩니다.
중앙화장품연구소 기능
중앙약품연구소는 이제 다음의 중앙화장품연구소로 기능하게 됩니다.
- 테스트 및 분석.
- 항소 실험실 목적.
- 중앙 정부가 지정한 기타 특정 기능.
라이센스 수정
- 모든 언급 “중앙 허가 기관” 특정 하위 조항이 다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정부 허가 기관” 명확성을 위해.
- 기록과 일괄 처리 데이터는 이제 전자적으로 또는 종이 사본으로 보관할 수 있으며, 만료 후 3년 또는 6개월 중 늦은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 비누 제조에는 시험 및 문서화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누 제조업체는 허가 기관에서 승인한 절차를 따릅니다.
면허 취소 또는 정지
- 주 허가 기관은 허가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 후, 불이행 시 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은 90일 이내에 주정부에 제기해야 합니다. 주정부의 결정은 최종 결정입니다.
수출용 라벨링
- 수출용 화장품의 라벨은 수입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 수취인이 요청하는 경우, 라벨에서 제조사의 이름과 주소를 생략하고 승인된 코드 번호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기타 주목할만한 변경 사항
- 에 대한 참조 "급사" 샘플 운송에 관한 내용은 생략되었습니다.
- 정의에 대한 가짜의 및 간음 화장품은 이제 법 제17D조에 맞춰 조정되었습니다.
- 이용 약관 "특허" 및 "허가된 건물" are 대체허가 및 품질 관리 관련 규칙에는 "승인" 및 "승인된 구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화장품 업계의 명확성을 높이고 규제 체계를 강화합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는 개정된 조항, 특히 기록 보관, 허가 절차, 라벨링 기준 및 관할 기관의 정의와 관련된 조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위 정보는 인도 보건복지부와 인도 관보에서 수집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