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의 범주
기존 물질
최초 고시기간 내에 고시된 물질을 말한다.
새로운 물질
에 신고되지 않은 물질을 말한다. 최초 통지 기간. 연간 1 톤을 초과하는 모든 신규 물질은 인디언 테리토리에 배치 된 날짜로부터 최소 60 일 전에 통보해야합니다.
우선 물질 :
- 화학 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UN 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8 차 개정의 위험 분류에 해당하는 모든 물질 :
a. 발암 성 및 / 또는 생식 세포 변이원성 및 / 또는 생식 독성 및 범주 1 또는 2로 분류 됨, 또는
b. 특정 표적 장기 독성 (반복 노출 또는 단일 노출) 범주 1 또는 2; 또는 - 다음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속성, 생물 축적 성 및 독성 또는 고지 속성 또는 고생물 축적 성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물질 일정 I, 또는
- 에 나열된 모든 물질 일정 II;
위의 정의에 따라 약 4700 개의 물질이 우선 순위 물질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우선 순위 물질은 라벨링 및 포장 요구 사항 (규칙 33 & 34). 우선 물질의 수입은 수입 일 15 일 전에 당국에 통보해야합니다 (규칙 27).
신고 된 물질의 데이터 가용성에 따라 우선 순위 물질 부서는 물질의 포함 또는 삭제를 결정합니다. 일정 II.
특정 우선 물질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일정 X 및 / 또는 XI, 및 / 또는 XII 유해 물질의 운송 및 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규칙 1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