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의 범주

물질의 범주

기존 물질

최초 고시기간 내에 고시된 물질을 말한다.

새로운 물질

에 신고되지 않은 물질을 말한다. 최초 통지 기간. 연간 1 톤을 초과하는 모든 신규 물질은 인디언 테리토리에 배치 된 날짜로부터 최소 60 일 전에 통보해야합니다.

우선 물질 :  

  1. 화학 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UN GHS (Globally Harmonized System) 8 차 개정의 위험 분류에 해당하는 모든 물질 :
     a. 발암 성 및 / 또는 생식 세포 변이원성 및 / 또는 생식 독성 및 범주 1 또는 2로 분류 됨, 또는
     b. 특정 표적 장기 독성 (반복 노출 또는 단일 노출) 범주 1 또는 2; 또는
  2. 다음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속성, 생물 축적 성 및 독성 또는 고지 속성 또는 고생물 축적 성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물질 일정 I, 또는
  3. 에 나열된 모든 물질 일정 II;

위의 정의에 따라 약 4700 개의 물질이 우선 순위 물질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우선 순위 물질은 라벨링 및 포장 요구 사항 (규칙 33 & 34). 우선 물질의 수입은 수입 일 15 일 전에 당국에 통보해야합니다 (규칙 27).

신고 된 물질의 데이터 가용성에 따라 우선 순위 물질 부서는 물질의 포함 또는 삭제를 결정합니다. 일정 II.

특정 우선 물질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일정 X 및 / 또는 XI, 및 / 또는 XII 유해 물질의 운송 및 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규칙 16 (3)).

제한 및 유해 물질 :

등록 및 CSR (Chemical Safety Report)에서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화학 물질은 추가로 평가되고 다음으로 분류됩니다. 제한 또는 금지 물질 (목록 일정 IV) 및 유해 물질 (목록 일정 X, XIXII).

우선 순위 물질에 대한 제한 사항이 통보되면 제조업체, 수입 업체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다음에 제공된 수수료와 함께 제한 물질 사용 승인 요청을 부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XIX 일정. 승인 수수료는 1M INR (약 14000 USD)입니다.

유해 물질 및 설치에 대한 기타 특정 요구 사항 :

  • 유해 물질의 운송을 위해서는 추적 및 통신 시스템과 라벨링이 필요합니다.
  • 6 개월 이내에 설치하려면 안전 감사가 필요하며 2 년마다 업데이트해야합니다.
  • 사고 예방, 교육, 장비 및 해독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현장 안전 보고서를 제공해야합니다.
  • 격리 된 저장 및 수량 임계 값에 대한 세부 정보는 일정 XIXIII.
  • 현장 / 외부 비상 대비 계획은 3 개월 이내에 준비해야합니다.
  • 화학 사고는 24 시간 이내에 통보하고 72 시간 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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