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연간 1 톤을 초과하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는 통지가 필요합니다. 인도 정부는 이러한 신고 된 화학 물질을 평가하고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 물질을 "우선 물질"로 분류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등록 필요합니다.

참고 : 폴리머는 물질로 취급됩니다.

처음의 N알림 Period, 규칙이 발효된 날로부터 180년,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승인된 대리인(AR)은 인도 당국에 실체를 통지해야 합니다. INP는 6일(XNUMX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고시 기간 동안 고지되지 않은 화학 물질은 다음과 같이 간주됩니다. 새로운 물질. 연간 1 톤 이상의 모든 신규 물질은 n최소 60 일 이전에 통지 p인디언 테리토리에서

통지 절차 :

  • 우선 순위 물질 부서는 정보를 위해 부서 및 통지 자와 확인하고 해당 물질이 우선 순위 물질 범주에 속하는지 평가합니다.
  • 신고 제출
  • 통지 인증 고시 물질이 화학 규제 부서에서 평가되면 고지 번호와 함께 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 XVIII.
  • 연간보고 모든 신고 물질에 대해 필수입니다 (제출 마감일 : 매년 29 월 1 일 / XNUMX 월 XNUMX 일)

신고서 제출에 필요한 정보

  • 알리미 세부 정보
  • 물질 식별자
  • 불순물
  • 물질 구조 세부 사항 및 스펙트럼
  • 위험 분류
  • 사용
  • 다운 스트림 사용자
  • 선박
  • 최대 저장 용량
  • 안전 자료 문서 (SDS) (UN GHS Rev. 8에 따름)

통지 정보의 변경 :

지불 수수료가 포함된 연간 업데이트(일정 XIX) – 의무적으로 연말 기준 60일 이내. 

통지 수수료 :

물질의 톤수 밴드 MSME
1~10TPA 10,000 ₩ 25,000 ₩
10 – 100 TPA 30,000 ₩ 75,000 ₩
100 – 1000 TPA 80,000 ₩ 200,000 ₩
> 1000 TPA 250,000 ₩ 600,000 ₩

표 : CMSR에 따른 알림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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