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연간 1 톤을 초과하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는 통지가 필요합니다. 인도 정부는 이러한 신고 된 화학 물질을 평가하고 해당 정보를 사용하여 물질을 "우선 물질"로 분류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등록 필요합니다.
참고 : 폴리머는 물질로 취급됩니다.
시 처음의 N알림 Period, 규칙이 발효된 날로부터 180년,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승인된 대리인(AR)은 인도 당국에 실체를 통지해야 합니다. INP는 6일(XNUMX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고시 기간 동안 고지되지 않은 화학 물질은 다음과 같이 간주됩니다. 새로운 물질. 연간 1 톤 이상의 모든 신규 물질은 n최소 60 일 이전에 통지 p인디언 테리토리에서
통지 절차 :
신고서 제출에 필요한 정보
- 알리미 세부 정보
- 물질 식별자
- 불순물
- 물질 구조 세부 사항 및 스펙트럼
- 위험 분류
- 사용
- 다운 스트림 사용자
- 선박
- 최대 저장 용량
- 안전 자료 문서 (SDS) (UN GHS Rev. 8에 따름)
통지 정보의 변경 :
지불 수수료가 포함된 연간 업데이트(일정 XIX) – 의무적으로 연말 기준 60일 이내.
통지 수수료 :
물질의 톤수 밴드 | MSME | 큰 |
1~10TPA | 10,000 ₩ | 25,000 ₩ |
10 – 100 TPA | 30,000 ₩ | 75,000 ₩ |
100 – 1000 TPA | 80,000 ₩ | 200,000 ₩ |
> 1000 TPA | 250,000 ₩ | 600,000 ₩ |
표 : CMSR에 따른 알림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