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사용된 석유에 대한 생산자 책임 연장에 대한 초안 통지 발표

폐유폐기물 관리

2 년 2023 월 XNUMX 일 인도 환경산림기후변화부 (MoEF)는 사용된 석유에 대한 확장된 생산자 책임(EPR)에 대한 규정을 도입하기 위해 인도 관보에 초안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일반 대중 및 기타 이해관계자는 초안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초안 통지에 포함된 제안에 대한 이의 또는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폐유는 적절하게 폐기되지 않을 경우 주요 환경 위험 요소입니다. 폐유 1리터는 XNUMX만 리터의 담수를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초안 통지의 목적은 환경 및 경제적 이점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사용된 윤활유의 재정제와 같은 사용된 오일의 순환 경제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사용유에 대한 EPR은 유해 및 기타 폐기물(관리
및 국가간 이동) 규칙, 2016
. 이 규칙의 최신 개정안은 2023년 1월 2024일에 발효되는 XNUMX년 유해 및 기타 폐기물(관리 및 국가간 이동) 개정 규칙입니다.

사용된 오일의 정의는 36년 유해 및 기타 폐기물(관리 및 국가간 이동) 규칙의 규칙 6의 하위 규칙 2016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원유 또는 폐유를 포함한 합성유를 함유한 혼합물에서 파생된 모든 오일,
    중고엔진오일, 기어오일, 유압오일, 터빈오일, 컴프레서오일, 산업용
    기어 오일, 열 전달 오일, 변압기 오일 및 탱크 바닥 슬러지.
  • 재처리에 적합한 모든 오일, 즉 폐유를 포함하지 않고 폴리염화 비페닐(PCB), 납, 비소, 카드뮴, 크롬, 니켈 및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PAH)에 대한 제한을 충족하는 오일.

초안 통지에 따라 생산자, 수거 대리인, 재활용업자 및 폐유 수입업자는 정부가 개발한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중앙오염방지위원회. 포털은 또한 분기별 및 연간 수익, EPR 인증서 및 이해 관계자가 생산하거나 생성한 석유 추적을 제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유 또는 윤활유 생산업체에 대한 EPR 의무는 10-2022년에 판매 또는 수입된 석유의 2023%에서 시작하여 다음 10년마다 5%씩 증가합니다. 사용된 오일 수입업체에 대한 EPR 의무는 수입된 오일의 100%입니다. 폐유의 수입은 재정제 목적으로만 허용됩니다.

초안 알림의 전체 텍스트는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egazette.nic.in/WriteReadData/2023/245597.pdf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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