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서는 등록된 화장품 수입업체로부터 연간 수입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23 년 2024 월 XNUMX 일에 중앙의약품표준관리기구 (인도 화장품 부문)은 화장품 수입 규정을 설명하는 회보를 발행했습니다. CDSCO는 잠재적인 규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양식 COS-4A에 따라 화장품에 대한 연간 수입 세부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수입업체에 촉구하는 회보를 발행했습니다.

회람의 세부사항

인도 정부는 국가 내 수입 및 판매를 위해 규정 4에 따라 이미 등록된 화장품에 대해 양식 Cos-13A에 따라 수입 등록 번호(lRN)를 발급했습니다. 수입업자는 양식 4A에 명시된 IRN 조건에 따라 수입 화장품에 대한 연간 신고서를 중앙 허가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앙 허가 당국은 2020년 화장품 규정에 따라 이들 수입업자가 매년 수입하는 화장품에 대한 세부 정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수입등록번호

하위 규칙 (2)에 따라 발급된 수입 등록 번호는 정지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XNUMX년 동안 유효합니다. 수입자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중앙 허가 당국은 사유에 따라 해당 번호를 일시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

모든 신청자는 화장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부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화물 수/각 화물의 항목 명세서
  • 각 화물의 수입 수량
  • 위탁수입별 수입화장품 총비용
  • 추가 배포를 위해 저장되는 창고 세부 정보
  • 세일

CDSCO는 수입업체가 화장품 수입 제한 사항을 준수하고 연간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위의 정보는 중앙의약품표준관리기구에서 수집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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