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DGFT, 2세대 에탄올 수출을 위한 새로운 정책 조건 도입

인도 정부는 다음을 통해 대외무역국(DGFT) 인도 상무부는 2세대(2G) 에탄올 수출에 대한 추가 정책 조건을 도입했습니다. 즉시 발효되는 인도의 새로운 2세대 에탄올 수출 정책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바이오 연료 사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수출을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알림의 주요 세부 사항
2025년 9월 24일 공고 번호 32/2025-26을 통해 발표된 이 개정안은 1992년 외국 무역(개발 및 규제)법과 2023년 외국 무역 정책의 조항에 따라 읽혀집니다. 이 개정안은 조화된 시스템의 인도 무역 분류(ITC(HS) 코드) 22072000 - 모든 강도의 에틸 알코올 및 기타 변성 증류주에 따라 나열된 에탄올의 수출 정책을 수정합니다.
2세대(2G) 에탄올이란?
2세대 에탄올은 다음과 같은 비식품 바이오매스 및 폐기물 기반 원료로부터 생산됩니다.
바가스, 목재 폐기물, 산업 폐기물과 같은 셀룰로오스 물질.
- 벼짚, 밀짚, 옥수수대 등 농업 및 임업 잔류물
- 풀과 조류와 같은 비식용 작물
이 종류의 바이오에탄올은 CO₂ 배출량이 낮고 경작지를 두고 식량 작물과 경쟁하지 않고도 온실 가스(GHG)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출 조건
개정된 정책에 따라, 수출업체가 다음의 특정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료 및 비연료 목적 모두에 대한 2G 에탄올 수출이 허용됩니다.
- 유효한 것을 얻으십시오 수출 허가.
- 안전한 원료 인증 해당 유관 기관으로부터.
모든 화물은 새로운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의 검증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출용 에탄올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IS 15464 사양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정됨.
통지의 효과
2세대 에탄올 수출에 대한 이 추가 정책 조건의 포함은 인도의 환경적 지속 가능성과 녹색 에너지 전환 목표에 맞춰 즉각적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위 정보는 상무부(상무부) 산하 무역총국(DGFT)에서 수집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