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새로운 전자 폐기물 관리 규정 제안 발표

20년 2022월 2016일 인도 환경 산림 기후 변화부는 2024년 현재 전자 폐기물(관리) 규칙을 대체할 새로운 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보 기술 및 통신 장비 및 소비자 전기 장비 외에도, 대상 상품에는 이제 크고 작은 전기 장비, 전기 도구 및 의료 장비가 포함됩니다. 또한 생산자의 책무 중 하나인 수거목표(재활용대상)를 EPR인증서 구매로 일부 상쇄하고, 미달 시 환경벌금을 부과한다. 80 회계연도부터 재활용 목표를 60%로 설정하고 중앙 오염 통제 위원회(CPCB)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포털을 통해 EPR 인증서 거래 및 연간 보고서 제출을 구현 및 유지 관리합니다. PRO(Producer Responsibility Organization)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XNUMX일 동안 공개 논평을 위해 열려 있으며 시행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상 제품 

  • 정보 기술 및 통신 장비 [품목 코드: ITEW 1 ~ 25]
  • 소비자 전기 및 전자 제품 및 태양광 패널 [품목 코드: CEEW1-18]: 스크린, 모니터, 비디오 카메라, 비디오 레코더, 오디오 증폭기, 태양 전지판 등
  • 크고 작은 전기 및 전자 장비 [품목코드 : LSEEW 1-29] : 대형냉각기구, 냉동고, 의류건조기, 식기세척기, 전기레인지, 전기레인지, 전기온판, 선풍기, 진공청소기, 다리미, 연기감지기, 온도조절기 등
  • 전기전자공구(대형 산업용 고정공구 제외) [품목 코드: EETW 1-8]: 드릴, 톱, 재봉틀, 잔디 깎기 또는 기타 원예 활동용 도구, 용접, 납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의 도구 등
  • 장난감, 레저 및 스포츠 장비 [품목 코드: EETW 9-14]: 휴대용 비디오 게임 콘솔, 비디오 게임, 전기 또는 전자 부품이 있는 스포츠 장비, 자전거, 다이빙, 달리기, 조정 등을 위한 컴퓨터
  • 의료 기기 (이식 및 감염제품 제외) [품목코드 : MDW 1-10] : 방사선치료기기, 심장학기기, 투석기기, 폐호흡기, 체외진단용 실험기기, 분석기, MRI 및 초음파기기 등

EPR 인증서 거래(제20조):

생산자는 현재 연도의 EPR 책임 금액과 이전 연도의 잔여 책임 금액에 해당 연도 책임의 10%를 더한 금액까지 EPR 인증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웹 페이지는 EPR 인증서의 가용성, 요구 사항 및 기타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분기별 보고서 제출 시 생산자/재활용자는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인터넷 포털에 제출해야 합니다.

환경보상(제28조):

규정 위반 시 환경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환경 보상을 지급한다고 해서 생산자가 이 규칙에 따른 EPR 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연도에 대해 미지불된 EPR 의무는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식으로 최대 85년 동안 이월됩니다. EPR 관세 격차가 60년 이내에 해소되면 부과된 환경보상금의 30%가 생산자에게 환급된다. EPR 의무 부족액이 XNUMX년 후에 해결되면 부과된 환경 보상의 XNUMX%가 반환됩니다. XNUMX년 후에 부족분이 해결되면 부과된 환경보상금의 XNUMX%가 반환됩니다. 그리고 XNUMX년 후에 부족분이 해결되면 환경 보상은 생산자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CPCB는 환경보상 기준을 별도로 작성합니다.

재활용 대상(일정 III 및 III(A)):

일정 III:

참고: 중고 전기 및 전자 장비의 수입자는 재수출되지 않는 경우 수명이 다한 후에 수입된 자재에 대해 100% EPR 의무가 있습니다.

별표 III(A): 최근에 영업을 시작한 생산자에 대한 생산자 책임 확대 대상, 즉 판매 운영 연수가 중앙공해관리위원회에서 수시로 발행하는 지침에 언급된 제품의 평균 수명보다 짧음 .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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