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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R FAQ

*최종 업데이트: 21년 2022월 XNUMX일

ICMSR의 초안 과정이 잘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초안을 기반으로 일부 업계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ICMSR이 기존 규정과 적절하게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관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최종 초안이 작성되면 WTO에 제출하고 중앙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채택해야 합니다(공보 포함).

 

이것은 다른 기간이 계산되기 시작할 때부터 ICMSR의 발효를 표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통지 기간(6개월 동안 지속되며 ICMSR 발효 후 12개월 동안 시작됨).
  • 별표 II의 물질에 대한 등록 마감일(발효 후 18개월, 따라서 최초 통지 기간 종료와 일치).

 

또 다른 주요 기간은 ICMSR을 구현하는 주요 기관인 INCA(Indian National Chemicals Authority)의 설립입니다. 규칙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일정이 나와 있지 않지만 당국의 설정, 통지 및 등록을 위한 시스템의 설정, 관련 지침의 발행이 포함될 것입니다.

ICMSR은 3,6년 환경(보호)법의 섹션 25 및 1986에 따라 채택될 것입니다. 이 법은 중앙 정부가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물질의 역효과를 최소화하고 화학물질 관리를 개선함으로써 ICMSR은 상기 목표에 기여합니다.

ICMSR에서 등록은 일반적으로 개별적입니다. 따라서 공동으로 등록을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규칙 10 하위 규칙 (10)에 따라 공동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동 등록자는 공동 등록(대표 등록자 포함)의 세부 사항과 관련하여 자체 합의에 도달해야 합니다. 이 계약은 비즈니스 당사자 간에 체결되며 인도 정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공동 등록은 개별 등록과 동일한 준수 의무가 있지만 공동 등록은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공동 등록의 세부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규칙이 확정되면 제공될 예정입니다.

사전 등록 대신 ICMSR에는 모든 물질을 포괄하고 EU REACH에 따른 사전 등록보다 더 광범위한 데이터 요구 사항이 있는 통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통지는 연례 보고서 제출을 통해 매년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ICMSR에 따른 등록에는 모든 물질이 포함되지 않고 Schedule II에 포함된 물질만 포함됩니다. 등록을 위한 톤수 범위별 데이터 요구 사항은 없습니다(10 TPA 임계값을 초과하는 화학 물질 안전 보고서 요구 사항 이상).

 

또한 일부 물질(등록이 필요한 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의 수입은 사전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ICMSR 구현에 대한 책임 있는 기관은 INCA(Indian National Chemical Authority)가 됩니다.

 

INCA는 ICMSR의 발효 이후에 설립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연락처 정보가 없습니다.

ICMSR(인도 REACH)에는 공급망의 모든 행위자(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다운스트림 사용자)에 대한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내 제조업체는 규칙의 적용을 받지만(예: 시장에 출시하는 물질에 대해 통지해야 함) 수입 물질에 대한 규정 준수는 인도 수입업체에 있습니다.

 

외국 제조업체는 대리인을 대신하여 ICMSR을 준수하도록 승인된 대리인(AR)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도 수입업자로부터 외국 공급자의 AR로 규정 준수 의무를 이동합니다.

현재 ICMSR 초안에는 정보 제출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규칙 14는 규칙의 구현을 위해 화학 규제 부서에서 구축하는 양방향 디지털 플랫폼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규칙의 내용은 당국에 의한 정보 보급에 중점을 둡니다.

 

ICMSR(인도 REACH)이 발효된 후 화학 규제 부서가 설치되거나 향후 초안에서 더 자세한 내용이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톤수 밴드는 시장에 출시된 물질을 나타냅니다. 여기에는 회사에서 인도에서 제조하거나 동일한 회사에서 인도로 수입하는 물질이 포함됩니다.

 

신고된 톤수 범위는 시장에 출시할 물질의 양에 따라 회사가 선택합니다.

 

신고서에 톤수 범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회사가 최종적으로 시장에 출시할 물질의 실제 양에 대한 불확실성 요소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신고 및 등록이 시장 출시 전에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이를 설명하기 위해 회사는 역년의 첫 60일 이내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보고서에는 다른 정보와 함께 시장에 출시된 물질의 실제 수량을 포함해야 합니다. 실제 수량이 신고된 톤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해당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톤수 범위는 매년(60월부터 XNUMX월까지) 계산됩니다. 알림에 대한 연간 업데이트를 기반으로 소급하여 평가됩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는 역년의 첫 XNUMX일 이내에 제출되며 실제 배치된 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혼합물의 경우, 연간 1톤을 초과하는 모든 성분은 해당되는 경우 신고 및 등록을 포함하여 ICMSR을 준수해야 합니다.

 

폴리머의 경우, 현재 ICMSR 초안에는 폴리머와 관련된 특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물질로 취급될 수 있으며 모든 화학 물질에 대해 유사한 의무가 있습니다.

10 톤 미만ne매년 등록에는 노출 시나리오가 포함되어야합니다. 연간 10 톤 이상인 경우 등록시 CSR (Chemical Safety Report)이 필요합니다. 이 요구 사항은 와 유사한 EU 범위. 

예, 공동 등록에 대한 법적 옵션이 있습니다. 수입업자, 제조업자 및 공식 대리인은 물질을 공동으로 등록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공동 등록에는 개별 등록과 동일한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수수료 구조는 개별 등록과 동일합니다. 수수료는 물질의 톤수 범위와 회사 규모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공동 등록자는 별표 XIX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수료 감소의 혜택을 받습니다. 현재 초안에서는 각 공동 등록자가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개별 등록 수수료보다 30% 저렴합니다.

기술 문서의 구조는 ICMSR의 Schedule VII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1. 등록자 세부정보
  2. 화학 식별자
  3. 화학 구조 세부 사항
  4. 확인된 화학물질 사용
  5. 분류 및 라벨링 정보
  6. 강력한 연구 요약
  7. 주요 용도 카테고리
  8. 산업용 및 전문용 사양
  9. 중요한 노출 경로
  10. 환경 노출
  11. 노출 패턴

 

별표 VII는 이러한 각 헤드라인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기술 서류 외에도 연간 10톤을 초과하는 물질의 등록자는 화학 물질 안전 보고서(내용은 별표 VIII에 나열됨)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구조는 강력한 연구 요약과 관련된 종료점이 아직 정교화되지 않았고 톤수별 데이터 및 강력한 연구 요약 요구 사항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EU REACH의 구조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것은 제출 및 보급 포털은 영어로 작성되어야하며 힌디어 또는 기타 현지 언어로도 제공 될 수 있습니다. 

혼합물의 수입자는 혼합물 내의 물질이 1 TPA ​​임계값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입업자가 혼합물을 구성하는 물질과 양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혼합물을 수출하는 회사가 이러한 세부 정보를 공유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 권한 있는 대리인을 통해 ICMSR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BIS FAQ

제조업체는 신청할 수 있으며 받다 제조업체와 연결된 고유 등록 번호, 공장 위치, 제품 및 브랜드. 

BIS 규칙은 BIS가 인정하는 테스트 실험실의 유효한 테스트 보고서 (90 일 이내)를 요구합니다. 이 이  필수 등록을 신청하는 동안 제출해야합니다. 통지 된 인도 표준에 따라 BIS Recognized Labs에서 발행 한 테스트 보고서는 등록 용으로 만 허용됩니다. 

표준 마크는 두 제품  포장. H, owever ~의 경우 불가능하다 장소 제품에 ~ 때문에 크기 제약, 그것은 포장에만 넣을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화면이있는 제품의 경우 제품의 전자 라벨링 제공 is 또한 가능. 

XNUMXD덴탈의 BIS에서 제공하는 등록 번호는 유일한 각각 제조 위치. 따라서 각 위치에 대해 별도의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제품에 대한 테스트 보고서를 지원해야합니다. 제품이있는 위치 그 manufactur의에디션. 

FMCS BIS 라이선스를 취득하려는 외국 제조업체를위한 인증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자 및 정보 기술 제품 이외의 제품 인증을위한 것입니다. 전자 및 IT 제품의 경우 등록 체계를 참조하십시오..

네, 회사 (제조업체)는 제품이 인도에 도착하기 전에 BIS 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도 세관은 BIS 인증서 없이는 배송 물을 통관하지 않습니다.

제도 I (ISI 인증서)의 경우 약 6 개월이 소요되며 공장 감사가 필요합니다. Scheme II (CRS)의 경우 공장 감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약 6-8 주가 덜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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