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는 PET 플레이크의 수입을 허용하지만 특정 조건이 있습니다.

화학 물질 안전 카드

14년 2022월 32일 인도 상공부는 고시 No.2015/2020-XNUMX을 발표했습니다. 이 통지는 PET 플레이크의 수입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이 있습니다.

PET 플레이크의 수입은 환경, 산림, 기후 변화부(MoEFCC)의 NOC(No Objection Certificate) 및 DGFT(Directory General of Foreign Trade)의 승인을 조건으로 허용되었습니다.

이는 MOEFCC의 '2019년 유해 및 기타 폐기물(관리 및 국가간 이동) 수정 규정'에 고시된 모든 플라스틱 수입 금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2019년 XNUMX월 환경산림기후변화부는 다른 전자제품과 함께 페트병을 인도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금지 조치는 폐기물 관리 인프라를 강화하고 국가가 글로벌 쓰레기장으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교육부의 유해물질 관리 (HSM) 부서는 인도에 재활용 업체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이 충분하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페트병 스크랩의 최대 수입국 중 하나였습니다. 인도는 미국, 유럽 및 걸프 국가에서 대량의 PET 스크랩을 수입했습니다. 호황을 누리고 있는 재활용 산업은 PET 수입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즉, 수요의 거의 70-80%가 수입에 의해 충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습니다.

National Green Tribunal의 지시에 따라 MoEFCC는 모든 유형의 수입을 효과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플라스틱, 가정용 쓰레기 및 전자 폐기물이 인도로 유입됩니다. 그러나 2022년 금지령은 95,105년 24월 부분적으로 해제되어 PET 플레이크만 수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cycle India Foundation과 뭄바이에 본사를 둔 Pandit Deendayal Upadhyay Smiriti Manch(PDUSM)를 포함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수입에 반대했기 때문에 환경부는 이 문제를 기술 검토 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이제 특정 조건으로 수입을 권장했습니다. 보건부는 2022년 XNUMX월 XNUMX일 XNUMX톤의 PET 플레이크 수입을 허용하는 권고를 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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